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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7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호프집을 혼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02:36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마음대로 합석하고, 이에 남자 손님이 불쾌감을 드러내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남자 손님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어떻게 하는지 봐라.”고 하며 고함을 치고,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간 후 같은 날 02:51경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호프집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CD

1. B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