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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노200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버스 전용 차로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119 구급 대를 불러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시켜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경찰관 C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방법과 태양도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2명이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2012. 3. 경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과 결혼 예정에 있는 여성과 피고인의 아버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