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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5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8.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19세)이 일행과 함께 지나가며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를 스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같은 종류의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로 ‘심신미약’,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우한 유년시절의 성장배경,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당시 심신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