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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6고단7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1:2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무전 취식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 깨우지 마라” 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좌측 팔을 꼬집었다.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 꼬집지 말고, 정신 좀 차리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돌발행동에 대비하여 팔을 붙잡았으나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정신을 차리겠다 ”라고 말하였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잡고 있던 손을 놓는 순간,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의 부재, 범행의 발단이 된 무전 취식의 변제, 최근 화상을 입은 건강상태 등을 고려 하면,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바람직하다.

다만, 수사에 임한 태도, 공판과정의 잠적 등과 같이 개전의 정이 미약한 사정은 형의 양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