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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2.18 2019가합3282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10. 31. 전남 해남군 D 임야 20,826㎥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D 임야 20,826㎥는 1993. 9. 23. C 임야 17,4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임야 3,392㎥로 분할등기되었고, D 임야 3,392㎥는 같은 날 E 전 3,328㎥로 등록전환되었다.

나. 원고는 1995. 4. 9. 피고와 사이에 ‘전남 해남군 D 내 약 50평 가량’을 매매대금 25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임야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야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A부분에 위치한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12㎥(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자신의 부친, 모친의 분묘 2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점유 부분 위에 무단으로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2009. 6.부터 2019. 7.까지 차임 상당액인 5,331,960원[= 월 차임 44,433원(=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672원 × 66.12㎥, 원 미만 버림) × 12개월 × 10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