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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40380

추가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5호증, 을 제28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순번 채권자 / 사건번호 청구금액(원) 결정일 피고송달일 ① 샤프에어테크시스템(주)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5013 9,315,500 2015.9.8. 2015.9.11. ② K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카단518 9,194,175 2015.10.1. 2015.10.5. ③ L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20693 4,055,996 2015.12.24. 2015.12.30. ④ ㈜일원이엔씨 /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1153 162,550,000 2016.3.7. 2016.3.8. ⑤ 승계참가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5296 161,368,674 2016.4.19. 2016.4.22. ⑥ D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단201736 150,678,185 2017.6.7. 2017.6.13. 청구금액 합계 497,162,350 * 순번 ①, ③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순번 ②, ④, ⑥은 채권가압류명령, 순번 ⑤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임 한편 아래 제4의 라.

항에서 보듯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전부명령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압류명령으로서의 효력만 있다.

그리고 위 표의 각 청구금액 합계는 497,162,350원으로 원고가 구하는 408,387,774원을 초과하여 압류가 경합되었다.

따라서 추심권자 샤프에어테크시스템 주식회사, L의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친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표 각 금액 중 합계액이 408,387,77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이에 대한 해당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중, 9,315,5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의 지연손해금,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