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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3고단62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22:00경 화성시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59세)가 식당 주인과 음식 값 문제로 대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