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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7고단31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6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피고인 B은 2017.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 이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고, 피고인 C은 2017. 3. 20.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7.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183』( 피고인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E ’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불상의 남성들과 시간, 장소, 성매매대금 등을 정한 다음 자신들이 고용한 베트남 출신의 여성들과 만 나 성매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소개료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2.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베트남 출신의 여성들인 일명 F, G, H, I를 짝을 지어 팀을 만들어 준 다음 위 여성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2.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2.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4.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각자 운행하는 자동차에 피고인 A가 정해 준 베트남 여성들을 각 태운 다음 위와 같이 E에 올린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보고 연락 온 남성들이 지정한 장소로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