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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8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을 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2. 10:3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사설 베팅 회사 출금 용도로 이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1 달에 임대료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2017. 4. 19. 16: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