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김해시 D에 있는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고 한다
)에서 전자기기 부품 조립 및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2) B은 2003. 2.경부터 2005.경까지 원고 공장에 인접한 김해시 E에 있는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조선기자재 부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주물용해, 조형, 연마, 탈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다가, 2005. 말경 주물용해 및 주조 설비를 L 주식회사에 매각하였고, 2007. 2. 20. 피고 공장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3) 피고는 2007. 2. 20. B로부터 피고 공장을 매수한 후, 2007. 5. 1.부터 2008. 4. 30.까지 피고 공장을 B에게 임대하였다가, 2008. 11.말경까지 피고 공장에 대한 보강 및 개축공사를 한 후,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공장에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
)로부터 사상, 용접, 연마, 검사, 공정관리, 출하 및 납품 업무를 수주하여, 사상, 용접, 연마 공정은 사내 외주업체인 F와 G에 도급을 주고, 검사, 공정관리, 출하 및 납품 업무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나. 분진으로 인한 다툼의 경위 1) 원고는 2004.경 B에 대하여 당시 B이 운영하고 있던 피고 공장에서 발생한 쇳가루 등의 분진으로 인하여 원고 공장의 지붕이 변색되었다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에 B은 그 무렵 원고 공장 지붕의 도색을 새로 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06. 10. 31. 원고 공장 내의 지붕 및 주차된 차량에 피고 공장에서 발생한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피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B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촉구하였다. 3) 원고는 2009. 4. 24. L에게 피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쇳가루 분진으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의 직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