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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5144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6. 5.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탱크 및 수조 제조업,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철물공사업, 상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물품공급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까지 미납 물품대금 463,000원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 회사에 2014. 6. 2.에 8,635,000원, 2015. 9. 21.에 17,930,000원 등 합계 26,565,000원 상당의 탱크 및 수조 등을 공급하였고, 그 중 2014. 9. 6.에 100만 원, 2015. 9. 2.에 100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25,028,000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6. 8. 15.까지 매월 5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25,0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30.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