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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1 2014고단1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5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19:30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구미계량증명소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슈퍼캡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K5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0경부터 20:31경까지 위 구미계량증명소 맞은편 인도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7. 19:30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구미계량증명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관련), 음주측정 거부 장면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