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17 2018가합50170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0원, 원고 D에게 12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원고들의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로부터 위 건물의 인도를 받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에 관한 이행지체에 빠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현재까지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