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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29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식칼로 배우자를 협박하거나 때렸고 결국에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칼날로 배우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7cm 의 자상을 입혔는바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 품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