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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2 2019가합529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20. 7. 2.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

1. 투자자(주주) 원고는 2억 원을 소외회사에 투자하고 지분 15%를 취득한다.

(차후 증자를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지분율은 변동이 없다)

2. 소외회사는 투자자(주주) 원고에게 매월 5일 300만 원을 지급한다.

3. 투자자(주주) 원고가 소외회사의 영업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소외회사 및 세무기장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4. 투자자(주주) 원고는 본인 지분에 대하여 소외회사에 언제든지 지분반환청구권(당기재무제표상 총자본의 15%)을 행사할 수 있고, 소외회사는 원고의 지분반환청구권 행사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지분반환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총자본의 15%가 2억 원 미만일 시 2억 원으로 한다)

5. 투자자(주주) 원고는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본인 투자 지분에 대하여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위 항목 미이행시 소외회사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투자자(주주)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가.

원고는 2016. 1. 8.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소외회사’리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소외회사에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소외회사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 사건 약정서 제2조에 따른 매월 300만 원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