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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8누77571

폐쇄명령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1행부터 8면 4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나)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3, 4, 8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이하 ‘제1심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경기도연구원’이라 한다)의 시료채취 및 분석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2015. 12. 30. 환경부고시 제2015-247호, 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및 관계 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시료채취 절차 및 분석결과 경기도연구원의 담당 직원들은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2016. 2. 25. 1회 시료채취를 한 다음(이하 당시 채취된 시료를 ‘이 사건 시료’라 한다) 이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0.107ppm), 벤젠(0.108ppm)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에서 정한 기준(포름알데히드 0.1ppm, 벤젠 0.08ppm)을 초과하여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시료채취 과정에서의 입회 여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는 폐쇄명령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되는바, 시료채취의 과정에 있어서도 행정절차에 준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료채취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당해 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