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제기 이후 피보전채권인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피보전채권인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인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증여세를 모두 취소한다는 법원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국가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조세채권의 근거가 되는 위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위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아님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강○○ 사이에 2005. 4. 30.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내지6, 갑제3호증의 1내지3,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은 2002. 7. 27. 유상증자시 12만 2천주, 2002. 11. 29. 유상증자시 1만주, 2002. 12. 11. 유상증자시 1만주, 2002. 12. 18. 유상증자시 8천주, 2002. 12. 26. 유상증자시 7천주를, 2003. 12. 15. 무상증자시 3만 6천주를 각 강○○ 명의로 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자'라 한다.).
나.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강○○이 이○○으로부터 이 사건 각 증자일에 위 각 주식(다만, 2002. 7. 27.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서는 12만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 2. 15.경 강○○에게 2002. 7. 27. 귀속 증여세 2,254,000,000원, 2002. 11. 29. 귀속 증여세 234,423,070원, 2002. 12. 11. 귀속 증여세 234,928,570원, 2002. 12. 18. 귀속 증여세 188,227,020원, 2002. 12. 26. 귀속 증여세 164,665,730원, 2003. 12. 15. 귀속 증여세 2,119,465,860원, 합계 5,195,710,250원의 증여세액을 결정, 고지하였는데, 위 결정에 대하여 강○○이 불복하여 국세심판원 국심 2005중2136호로 국세심판청구를 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자, 국세심판원은 위 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8. 17. 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6. 11. 10. 다시 강○○에게 5,195,710,250원의 증여세액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강○○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 중이던 2004. 10. 28. 그 소유의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강○○의 외사촌 언니인 소외 하○○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정료하였고, 그후 2005. 2. 7. 하○○ 명의로 2004.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그 후 하○○은 2005. 3. 16. 소외 김○○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2005. 5. 3.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료하였다.
2. 판단
원고는, 원고가 강○○에 대하여 5,195,710,250원의 증여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던 강○○이 사실상 자신의 소유이던 위 아파트를 김○○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47,500,000원을 2005. 4. 30. 강○○의 모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위 현금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강○○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6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은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 국심 2007서616호로 다시 국세심판청구를 하여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07. 6. 22.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5388호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8. 4. 4. 위 법원은 이 사건 각 증자로 인한 강○○ 명의의 각 주식배정은 이○○이 강○○의 허락 없이 그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2003. 12. 15.자 무상증자분 주식은 소외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무상으로 배분한 것으로서 종전의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강○○이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결국 이 사건 각 증자로 인해 강○○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위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조세채권의 근거가 되는 위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위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