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43]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상 공제항목인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납입자본금”의 의미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납입자본금”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자본금 중 사실상 납입된 금액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하여 다시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조정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안의양조 주식회사
거창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만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1952.8.24.에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1988.7.19. 해산결의를 거쳐 같은 달 27. 해산등기를 마치고, 잔여재산을 매각하는 등으로 환가처분을 하고도, 법인세법 제46조 소정 기한 내에 그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0.2.5. 원고의 청산소득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9.10.에 이르러 멸실된 건물을 잔여재산으로 파악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등의 부채를 공제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다시 같은 해 12.13.에 이르러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청산인이 대납한 재산세납부액을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인정하여 감액재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납입자본금은 당초에 납입한 자본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 비율에 따라 증액한 금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잔여재산으로 보았던 경남 함양군 (주소 생략) 대 29평방미터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만 원고로 되어 있을 뿐, 이미 1951.9.1. 경에 사적지로 기증, 편입된 것이므로 잔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토지를 제외한 잔여재산의 청산소득에 대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으로서 피고가 소외 1과 소외 2를 위 청산소득의 귀속자로 보고 한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원천세 고지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위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유무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소론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내용을 오해한 데 기인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때 탈루되어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그 인격의 종식단계에서 과세하고, 아울러 물가상승에 의한 자산의 가치증가이익이 청산과정에서의 환가처분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그 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려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납입자본금”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자본금 중 사실상 납입된 금액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하여 다시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조정계산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 납입 후 해산일까지 사이에 물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청산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항목인 납입자본금을 증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유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조항의 위반이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1.10.10.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 당초 기재하였던 법인세 금 23,140,342원을 금 32,896,478원으로 정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러한 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인상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비록 그 정정이 원심 재판장의 석명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석명은 당초 기재된 법인세의 세액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한 세액과 달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이나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료하게 특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공연히 원심 재판장의 정당한 석명권 행사를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