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9 2013고단3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4. 1. 3.경부터 2012. 8.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09년 연차 수당 2,331,100원, 2010년 연차 수당 3,054,545원, 2011년 연차수당 2,331,100원 및 2012. 8월분 임금 660,774원 등 합계 금 8,377,519원과 퇴직금 49,339,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