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C 소재 D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사용하여 액세서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부터 2017. 8. 20.까지 근로한 E 등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퇴직근로자 2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부터 2017. 8. 20.까지 근로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79,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9명의 체불금품 합계 35,210,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