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10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부이사장이고, 피해자 D(67세)은 C의 복지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09:45경 서울 송파구 E건물 7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이사회 회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탁자를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측절치 등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