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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2 2013고단651

위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증교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E에 있는 F시장 내 상인으로서 2012. 11. 15. 18:00경 위 F시장 내 G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상인인 피고인 B와 함께 F시장 번영회에 대하여 상생기금 문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상인들에게 배포하다가, 위 번영회 측 관리단 소속 상무 H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 A이 유인물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을 트는 과정에서 유인물을 바닥에 떨어뜨린 일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사실관계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H가 유인물을 빼앗아 피고인 A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2012 공소장에 기재된 ‘2013’은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15면)에 비추어 ‘2012’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11. 21. H를 고소하였고 이에 H가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이하 ‘상해 재판’이라고 한다)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6. 19. 15:00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상해재판(2013고정158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증인으로서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