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24]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
원고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인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전 456㎡ 외 2필지를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