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4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H와 동업정산을 한 후 위 약정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피고인이 위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사업을 청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2013. 5. 13. 또는 같은 달 14. H를 만나 정산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14. 정산협의를 하기 위하여 H와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업정산 전인 2013. 5. 7. 거래처인 E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할 지위에 있고, 그럼에도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일 뿐 피해자가 아닌 자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