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 밀양시 C 전 7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할아버지인 망 D(성명복구 전 E)이 1941. 7.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서, 이를 피고의 아버지인 망 F이 호주상속한 뒤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망하여 피고가 2001. 12.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피고가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G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G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8. 19.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3. 11. 2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경상남도 밀양시 H 전 519㎡, I 전 284㎡를 1970. 10. 16. 매수하여 1970. 10. 17. 위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현재 원고가 과수원을 조성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1970. 10. 16. 소외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70. 10. 16.부터 계속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70. 10. 1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수경위, 매수대금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