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1:2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휴먼빌 1차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을 술에 취해 지나던 중 피해자 C(여, 26세)가 골프연습장 쪽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손을 흔들며 길을 걷다가 흔들던 손이 피해자의 둔부를 스쳤을 뿐이고,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인도를 걷던 피고인이 인도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다섯손가락이 다 닿도록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걷고 있던 인도의 폭이 인도의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피고인이 손을 흔들며 지나가도 피해자의 둔부에 닿을 정도로 좁아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피해자의 추궁에 피해자의 둔부를 접촉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손을 흔들며 걷다가 피해자의 둔부를 스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