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인도의 최고 고철상에게 3억 원을 맡겨 놓았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역시 L, M의 말을 믿고 실제로 고철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였을 뿐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고소인이 송금한 돈도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410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025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9. 8.경 ‘N'라는 고철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L, M의 적극적인 권유로 피해자와 함께 필리핀으로 가서 폐공장과 고철야적장 등을 둘러보았고, 고철사업에 경험이 있던 피해자와 고철수입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