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2017 고단 2104) 는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같은 해
4.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5.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같은 해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10. 30.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9. 11. 20.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2. 17.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같은 해
6. 13.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4. 9. 30.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5. 12.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7. 2. 18. 밀양 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습 절도 (2017 고단 2104)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01:00 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J5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23:00 경 부천시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술집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사이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23:45 경 부천시 J 소재 피해자 운영의 ‘K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줄 뻥튀기를 담고 있는 사이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6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합계 239만 원 상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