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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7 2013고단11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01:30경 업무로써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주)원익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인동광장 사거리 쪽에서 엘지이노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도주하였고, 뒤따라온 피해자의 BMW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를 수리비 8,396,2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