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성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관대한 처벌( 벌 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한명의 항의를 받고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여 위 사진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사회로부터 곧바로 격리하기보다는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부여하는 선처를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