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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1 2019노2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후보자인 C의 선거공보(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라고 한다) 제4쪽 중 “도덕적으로 추호의 흠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문구’라고 한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등 참조).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