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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75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5.부터 2017. 3.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월 5%는 연 5%의 오기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