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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노19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자신을 쫓아온 택시기사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내에서 피해자 I과 시비를 벌이던 중에 피해자 I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차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한편,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에게 위험한 물건인 음료 수병을 던져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 L을 각각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태양,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36회( 실 형 6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8회)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 상해 등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본건 상해죄로 기소되어 이미 원심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범한 것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