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더 있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5:50경 김천시 어모면 다남로 82-242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을 경유하여 김천시 어모면 옥계리에 있는 청솔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현장사진 포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