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5457
양수금등
주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다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중 공제금액 산정일의 종기가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