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 예전에 몇 수십억 원의 사업을 한 적이 있다.
돈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큰 차가 들어올 장소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교회 수양 관을 제공받자 2014. 12. 23.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 문구제품을 가득 채운 8 톤 차량을 수양 관으로 보냈다.
이 문구제품을 팔아서 얻은 수익금의 40%를 주겠으니 문구제품을 확인하고 문구제품 대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7년 신용 불량자가 된 뒤에도 문 구류 유통업을 하면서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영업하여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대금으로 문구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수익금 지급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구류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12. 23. 경 1,160만 원, 2015. 1. 19. 경 480만 원 등 합계 1,6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