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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338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