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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1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금 195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단약 및 중독치료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의 투약ㆍ매매 및 대마흡연 등으로 그 범행 횟수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1995년경 대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0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최하한인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