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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6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와의 약정에 기하여 매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모두 지급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E에게 매월 분할 지급한 금원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 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퇴직 금 분할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 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 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 인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 82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나(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969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