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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6노25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고령인 점, 근로자와 조정이 성립되어 미지급 급여 전액을 변제한 점, 근로 자가 협회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고도 계속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근로자는 미지급 급여 2,000만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이후 미지급 급여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유예할 형 5,000,000원)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