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노432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