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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7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12: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비게이션 수리 점에서, 관리비와 가스 대금을 받으러 찾아온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41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책상 위에 있던 네비게이션 박스를 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배, 허벅지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흉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