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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파출소 안에서 경찰관을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순찰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일반 교통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