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7고합204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A
2. B
3. C.
신준호(기소), 임유경(공판)
법무법인 D(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G(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변호사 I(피고인 C을 위하여)
2017. 8. 16.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녹색 식물 1,55g(증 제1호), 백색 결정체 2.95g(증 제2호), 국민은행 예금통장 1개(증 제7호), 메모용 수첩 1개(증 제8호), 백색 결정체 5,82g(증 제9호), 투명 유리병 1개(증 제10호), 전자저울(FS053103) 1개(증 제13호), 휴대폰에 담겨있는 전자정보(아이폰5, 모델:MD299KH/A, 일련:J) 1개(증 제17호), 투명 비닐팩 1개(증 제2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4,24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6. 7. 초순경 알게 된 K로부터 그가 미국인 L 등을 통해 불상의 경로로 공급받고 있는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 마약류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인터넷 딥웹 사이트인 'M', 'N', '0' 등에 아이디 'P', 'Q' 등으로 접속하여 마약류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를 희망하는 위 사이트 접속자들로부터 일명 'GPG'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한 댓글을 통해 매수 주문을 받은 다음, 자신이 관리하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뒤, 특정장소(통상 주택가 우편함 또는 에어컨 실외기 주변 등)에 마약류를 숨겨놓고 매수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어 직접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K와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마약류 매수인들이 대금으로 보내는 비트코인을 수령할 계정을 개설하여 그에 입금되는 비트코인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거래소 내지 비트코인 취급업체인 '(주)코빗' 등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여 전달해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에 의해 마약류 판매대금의 자금세탁 내지 환전 책으로 고용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9.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마약류를 특정장소에 몰래 배송해주면 1주에 3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에 의해 마약류 배송책으로 고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약류를 매매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2. 4. 18:51경 불상지에서, 그 이전 위 'N'사이트에 게시해 둔 필로폰 판매글을 보고 매수를 희망하는 R과 GPG키로 암호화된 댓글을 통해 필로폰 1.5g을 대금 10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여 그 대금(105만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1505BTC)을 자신의 비트코인 계정으로 입금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저녁 시간 불상경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K를 통해 입수한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은 뒤 그의 지시에 따라 비밀 배송장소로 미리 정해 둔 서울 마포구 S 주택 출입문 앞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둔 뒤 R에게 배송장소를 알려주어 그가 직접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송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필로폰 판매 대금인 비트코인(1.1505BTC)을 자신의 비트코인 계정으로 송금받아 비트코인 거래소인 (주)코빗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한 뒤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T)로 105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4.경부터 2017. 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6, 17, 18, 20~36, 49, 51~60, 62, 63, 70, 72~106, 108, 109, 111~118, 120~136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필로폰 약 3.98g 및 대마 약 507.1g 시가 합계 53,78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16, 19, 37~48, 50, 61, 64~69, 71, 107, 110, 119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마 약 139.2g 시가 합계 13,820,000원 상당을 판매하려 하였으나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배송을 하였다가 다시 회수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7. 6. 17:58경 불상지에서, 그 이전 위 'M'사이트에 게시해 둔 대마 판매글을 보고, 매수를 희망하는 취지의 위장 거래를 시도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사 과 전항과 같은 암호화된 댓글을 통해 대마 1g을 13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여 그 대금(13만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0.15109105BTC)을 자신의 비트코인 계정으로 입금받고, 같은 날 저녁 시간 불상경 K를 통해 입수한 대마 1g을, 서울 마포구 V 다세대 빌라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둔 뒤, U으로 하여금 직접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송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대마 판매대금인 비트코인(0.15109105BTC)을 자신의 비트코인 계정으로 송금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코빗 및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해 13만 원으로 환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초순 23:00경 서울 서초구 W건물 406호 소재 L의 주거지에서, L, X, 성명불상자(일명 'Y')에게 필로폰 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6. 18:00경 위 W건물 406호에서, 위 L, X, 성명불상자(일명 'Y')에게, 전자담배 유리 카트리지 6개에 액체형태로 담겨있는 대마 불상량을 병당 3만 5,000원씩(합계 2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3, 13:30경 서울 강서구 Z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 내 자신의 모하비 승용차(AA) 운전석 문 하단 수납공간 안에 필로폰 4.58g이 든 비닐팩을 넣어 다니고,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대마 1g이 든 비닐팩을 넣어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 - 유전자, 각 감정의뢰 회보 압수품
1. 클러스터별 지갑의 세부주소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가입자인적사항, A 코빗 거래내역, B 코빗 거래내역, 각 국민은행 금융거래 내역,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C 아이폰6S에 저장된 메모 촬영 사진 90 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16. 11. 3. 이후의 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16. 11. 3. 이후의 대마 매도 미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2016.7.6.자 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16. 11. 3. 이후의 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16. 11. 3. 이후의 대마 매도 미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2016. 7. 6.자 대마 매도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16. 11. 3. 이후의 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16. 11. 3. 이후의 대마 매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6.자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6.자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6.자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오만 원 권 614매(증 제11호) 및 오만 원 권 400매(증 제14호)가 판시 각 범죄에 제공된 자금이라거나 판시 각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합계 54,240,000원
○ 판시 제1항의 필로폰 약 3.5g1) 및 대마 약 507.1g 매도 : 매도대금 합계 53,430,000원
○ 판시 제3의 가항 필로폰 약 2g 무상교부 : 600,000원(= 필로폰 2g X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30만 원)이 판시 제3의 나항 대마 액상 6병 매수 : 매수대금 합계 21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감경)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가중)
2) 제2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감경)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가중)
3) 제3범죄 :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감경)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가중)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월 ~ 2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마 매도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K 등의 강압적인 요구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중도에 그만 두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마약류를 공급한 상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의 검거를 돕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은 K 등과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뒤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의 대마와 필로폰을 유통시켜 온 점, 피고인은 B, C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여 이들에게 마약류의 배송 및 판매대금 환전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소극가담
2) 제2범죄 :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소극가담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월 ~ 2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마 매도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의 대마와 필로폰을 유통시켜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소극가담
2) 제2범죄 :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소극가담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월 ~ 2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마 매도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의 대마와 필로폰을 유통시켜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
1) 2016. 12. 2. 매도한 필로폰 약 0.48g은 압수되었으므로 그 매도대금 35만 원은 추징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