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21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들로서, 해외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인 ‘C’를 운영하고 있는 성명불상자(D 아이디 : 'E', 'F')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관리할 대포계좌를 구해서 그 계좌에 입금되는 불법도박 수익금을 인출하여 나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판매자를 찾아 대포계좌를 구입하여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0. 중순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포계좌 판매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계좌판매자가 부천시 G에 있는 ‘H’ 인근 불상의 건물 소화전 안에 넣어둔 (주)I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J) 1개, OTP 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11. 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포계좌 판매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계좌판매자가 부천시 K에 있는 ‘L’ 인근 불상의 건물 소화전 안에 넣어둔 (주)M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N)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