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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9.15 2020가단2066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고성군 C 잡종지 3,29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25, 26, 27, 28, 29,...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강원도 고성군 C 잡종지 3,2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건물[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단층 사무실 및 점포(D동) 165㎡,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단층 검차장(E동) 165㎡,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단층 작업장(F동) 197.5㎡(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05. 10. 13.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5년, 차임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0. 11. 7. 임대차기간 2012. 11. 8.까지, 차임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재차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별지 감정도 표시 24, 25, 26, 27, 28, 29, 2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단층 작업장 146㎡(이하 ‘이 사건 신축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3) 피고는 2012. 6.경부터 4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법원 2013가단2223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1.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2014. 1. 3. 확정되었다. 4) 원고와 피고는 2014. 11. 7.경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그런데 피고는 보증금 1,000만 원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