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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나28212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28호증, 을 제1, 2,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는 의약품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미합중국 내의 법인으로서 발기기능장애 치료제인 비아그라(Viagra, 이하 ‘비아그라’라 한다)를 비롯한 다수 의약품을 개발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는바, 심장혈관용 약제,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입체적 형상에 색채를 결합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표장을 2003. 11. 6. 출원하여 2005. 2. 5. 등록결정을 거쳐 2005. 2. 17. 등록을 마쳤다

[등록번호 제608773호, (입체상표, 색채상표),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나.

원고

한국화이자제약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화이자제약’이라 한다)는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한국 내 자회사로서 1998년 무렵부터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생산한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수입ㆍ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는 발기기능장애 치료제인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팔팔정 50밀리그램’(사시도 , 이하 ‘피고 제품 1’이라 한다) 및 ‘팔팔정 100밀리그램’(사시도 , 이하 ‘피고 제품 2’라 하고, 피고 제품 1, 2를 통틀어 ‘피고 제품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5. 18.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등록을 한 이래 이를 생산ㆍ판매ㆍ광고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의 원고 화이자 프로덕트 인크의 상표권 침해 여부(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제품들의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

나. 피고 제품들의 생산양도 등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원고 화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