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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3.18 2014고정2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18년 동안 동거한 사람이고, 피해자 D(48세)는 최근 위 C와 혼인신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6:1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여자들끼리 할 말이 있으니 커피나 한잔 주세요”라고 말하여 방안으로 들어간 후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어 마시고 재차 소주 1병을 더 사와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제 술을 다 마셨으니깐 가세요. C와 혼신인고가 되어 있으니 이제 찾아오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현장사진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D), 수사보고(A 피해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진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