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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1.07 2018가단5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1 기재 상속인들에게 별지1 기재 각 지분으로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망 B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강진군법원 2007차477호 지급명령에 기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망 B 소유의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원고는 망 B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