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8. 3.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 내지 10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청구항 11은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청구항 12는 선행발명 1 내지 3, 5에 의하여, 청구항 13 내지 16은 선행발명 1 내지 3, 6에 의하여, 청구항 17은 선행발명 1 내지 4, 6에 의하여 각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5. 9. 24.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9, 13, 14를 정정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1. 5. 위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1. 4.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2016원8)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6. 10. 19.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보정 후 청구항 1은 선행발명 2, 3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부시타입 베어링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출원번호 : 2009. 12. 22./ 제10-2009-128646호 (3) 특허청구범위(2015. 9. 24. 보정된 것) 【청구항 1】 내주면(110)과 외주면(150)을 갖는 부시타입 베어링(100)으로서, 상기 내주면(110)에는 원주방향의 길이보다 축방향의 길이가 더 길고, 양 끝단(190)과 연결되지 않는 포켓형...